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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정보
한누네
2020. 3. 1. 08:00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:
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,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
확진시 이후 치료비도 무료